미군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 참전할 기회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은 없으니 일정기간 복무 후 제대하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기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직업군인들은 제대하면 모두 보훈대상자가 됩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업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공로가 있는 만큼, 제대 후에도 국가로부터 보훈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