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분양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분약권에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양권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의 성남 지역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의 현재 세율은 1년미만 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