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 문의 분양권 취득 후 추가 매수 시
앞서 질문 올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바로 기존 주택 매도하고(비과세) 분양권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내 추가 주택 매수 시, 추가 주택을 2년 보유해도 매도 시 비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분양권을 전매하여 처분한다면 추가로 구입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먼저 분양권을 양도 후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전매하고, 기존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규주택의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