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분양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분약권에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양권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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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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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의 성남 지역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의 현재 세율은 1년미만 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주택으로 변환된 이후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