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애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