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2주택인데,1주택을매매하려고 할시,
양도세를내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박천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입니다.
예를 들어 19년11월22일이 양도일이면 신고납부기한은 2개월 말일인 2020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2개월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건이 1건 일 경우 그 다음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