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 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50%~100%를 감면해주며 업종, 창업지역, 창업당시연령을 요건으로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의5%~30%를 감면해주며 업종, 사업장소재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마지막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산출세액의20%를 공제해주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세액의 확정, 확인, 납부는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