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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흰죽지300
강직한흰죽지30021.04.28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세제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안에 방과후활동비,교재비,사교육비도 공제 항목에 적용되어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신고를 할려고 하니 복잡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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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일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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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만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교육비는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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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질문하신 항목 중 사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공교육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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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되지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실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일정한 요건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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