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환급분이 발생하였는데
해당금액을 익월 납부할 소득세를 차감하는 방법말고
계좌로 환급하고싶은데 홈택스의 자세한 신고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민원명찾기에 "계좌" 검색 후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이 어려우실 경우 해지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계좌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환급의 경우 아래 2번과 3번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원천세 환급' 등을 검색하시면 블로그나 유튜브, 세무사 사무실 등의 경우 세무사랑 PRO, 더존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