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사업을 크게 하십니다 장애인 분들도 먾이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에 의거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www.kavrd.or.k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www.withplus.or.kr).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2.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설정)
-계약기간 1년 이상
- 도급 품목 및 수량 확정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발주및 납품(용역)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부담금 감면신청 및 승인
■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
3.구비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담금 감면신청서
연계고용 계약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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