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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7

교통사고 상대방 대인대물 미접수시 대처법

무사고처리대는거마는건가요?

저는피해자인데 과실비율다투다

상대방이 대인대물 접수안하고

저는 대인만처리하기로하고 정리했는데

무사고처리대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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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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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떤 상황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피해자이나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은 대인 대물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님은 대인만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은

    상대방은 대인, 대물 처리하지 않고, 님만 상대방에 대하여 대인을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님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인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사고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오류가 있어, 님이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만 처리받는 것이라면(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는 아닐것 같긴 합니다) 이 경우는 님은 무사고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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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할증이 되고 사고 건수로 잡히는 것은 결국 내 과실로 내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대는 보험 접수 없이 처리가 되고 나만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만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이 된 상황에서 내 자동차보험에서 나가는 금액이 없으니 무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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