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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파이리
난폭한파이리24.02.20

교통사고 났을시 사람이 안에 타있을경우

대물 / 대인 둘다 처리해주는게 맞나요??


며칠전에 경미한 사고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인해 사고가났었습니다(10:0)

가해자는 대물처리만 해준상태이며 동승자는 현재까지도 물리치료를받고있는상태인데요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대인처리를 안해준다기에 현재까지(2주정도지남)도 대물수리도 안한상태입니다 대인처리받기전까지 안하고 방법을 모색중인데 막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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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해당상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접수도 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하여 상해 입었음을 인정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경미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징하며 마디모를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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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물 처리는 대인 처리와 무관하게 그냥 처리하면 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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