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물 처리는 대인 처리와 무관하게 그냥 처리하면 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