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중소 법인업체입니다.
위 상위업체 소장이 현금을 만들고자 저희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해서 저희쪽에 이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상위업체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소장과 상대업체 간의 현금화에 대해 신고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 것도 횡령에 포함되나요?
상대방이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냐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회사의 고발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