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신청시 변리사를 통해야만 하는건가요?
서류 위탁비용이 부담이라 세무나 행정업무는 직접하는데 특허관련 업무도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변리사를 통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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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재하는 명세서와 특허를 요구하는 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은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므로 일반인이 이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자 출원과 별개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은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자칫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발명만 공개하고 특허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리사는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 대리를 하는 것이지 , 본인이 직접 특허 등록 신청이나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접 신청하실 수 있지만
특허관련 신청은 내용상 홀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임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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