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재하는 명세서와 특허를 요구하는 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은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므로 일반인이 이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자 출원과 별개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은 통상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자칫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 발명만 공개하고 특허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