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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보석새38
배부른보석새3820.11.10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관련...

사업자 등록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 일단 등록은 해놨는데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 상태로 나둬야 할거 같은데 현재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건강보험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사업자 등록 때문에 건강보험이 따로 청구되지는 않을까요? 현재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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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 사업자 등록 되어 있고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부과될 것이나, 소득,재산 등이 크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담하는 건보료는 얼마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피부양자에 해당안되어 박탈될 수 있지만, 수입이 전혀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올해의 소득이 내년에 신고되면서 보험료가 청구될 것인데, 신고되는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건강보험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혹시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업 시에는 휴업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보험 상태를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