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별도로 부과될 것이나, 소득,재산 등이 크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담하는 건보료는 얼마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