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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
열심답변자24.01.02

직장인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납부 의무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4대보험, 건강보험 납부 해야되는건가요?

무직자의 경우 자동으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지나요?


부모님 몰래 퇴사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잘 안되네요 작년 5월에는 무실적신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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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등록 되지 않습니다.

    부양자인 부모님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조건에만 맞다면 언제든지 밑으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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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자시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보험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세한건 건강보험공단으로 유선문의나 내방하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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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으니, 그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임의계속가입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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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득이 있으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안되나 없으면 가능합니다.

    연간단위로 보니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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