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으니, 그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임의계속가입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