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ㅂㄴ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개정 시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함께 정비 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틍 주거지의 도시조지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명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및 신탁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보다 진행절차가 간소화되어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평균 5~6년정도로 다른정비사업 평균 8년 6개월에 비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준비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단계 없이 바로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