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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1.04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의 차이점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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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기반시설 및 주택 등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바꾸는 사업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부동산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부동산을 짓는 방식이므로 기존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가 생겨납니다. 안전진단은 하지 않지만 지역을 통째로 바꾸는 것으로 사업 진행 기간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비해 긴 편입니다. 또한 재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정비구역지정고시 2.추진위원회 구성 3.조합설립인가 4.시공사선정(가계약) 5.건축심의 5.사업기행계획인가 6.조합원분양신청 7.관리처분계획수립 8.관리처분인가신청 9.종전자산감정평가 10.관리처분인가 11.이주 및 철거 12.동,호수 추첨 13.조합원분양계약 14.공사착공 15,일반분양 16.준공.입주 17 조합청산

    재건축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으나 아파트 등이 낡아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은 기반이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유지 보수 등은 시행)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비해 소요 기간이 짧습니다. 재건축은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수 요소이며, 용적률과 대지지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1.추진위원회 구성 2.안전진당 3.조합설립인가 4.시공사선정(가계약) 5.건축심의 5.사업기행계획인가 6.조합원분양신청 7.관리처분계획수립 8.관리처분인가신청 9.종전자산감정평가 10.관리처분인가 11.이주 및 철거 12.동,호수 추첨 13.조합원분양계약 14.공사착공 15,일반분양 16.준공.입주 17 조합청산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골조는 그대로 두고 아파트 내부 및 시설 등을 수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구조의 변경입니다. 리모델링은 최소년한이 재건축(30년)의 절반인 15년 이후 가능합니다. 안전진단 요건도 재건축(D등급 이하)에 비해 완화(수직증축 B등급 이하, 수평증축 C등급이하)되어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 없으며 소형임대주택 건립의무도 없습니다.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저렴하고 사업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물에 있어 대수선이라는 점에서 부동산투자에 있어 큰 이점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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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해당주택 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까지 계획화하여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의 경우는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하여 해당 주택(아파트단지등)만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과 비슷하나 재건축처럼 건물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닌 건물뼈대는 남겨두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증축하는 개발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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