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나목)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시행한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일종의 소형 재개발 사업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입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