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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되면 연말정산시 따로 증빙을 안해도 되나요?

바뀐 연말정산법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의 경우 카드결제를 했다면 따로 증빙을 하지 않아도 카드사용대금만 정산 시스템에 제출하면 증빙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세액공제 금액을 식별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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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2.17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집계됩니다.

    별도로 할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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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

    메뉴에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일괄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금

    계좌세액공제 대상금액, 노란우산공제 등에 대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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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반영 되기 때문에 따로 증빙을 챙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산상 공제 가능한 지출이 분류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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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별도로 증빙을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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