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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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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게되면 연말정산시 따로 증빙을 안해도 되나요?

바뀐 연말정산법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의 경우 카드결제를 했다면 따로 증빙을 하지 않아도 카드사용대금만 정산 시스템에 제출하면 증빙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세액공제 금액을 식별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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