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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직불카드내역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이번에 혼자 연말정산을 처음해보게되었는데

체크카드 사용시 따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소득공제) 중 직불카드내역에 알아서 뜨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직불카드 사용명세서, 현금영수증 사용 명세서'를 일괄

      조회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직불카드 역시 본인 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까지 전부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현금결제분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라면 사용분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로 자동 불러오기가 되어 본인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직불)의 사용 내역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시 요청하는 것이며 체크카드는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