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불카드내역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이번에 혼자 연말정산을 처음해보게되었는데
체크카드 사용시 따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소득공제) 중 직불카드내역에 알아서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직불카드 사용명세서, 현금영수증 사용 명세서'를 일괄
조회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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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직불카드 역시 본인 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가족까지 전부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현금결제분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라면 사용분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로 자동 불러오기가 되어 본인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직불)의 사용 내역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