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소급적용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