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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개인유사법인 배당간주제도 소급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소규모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0세법개정내용중에서

개인유사법인 배당간주제도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적용시점 전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에대해서도

소급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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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유보소득에 대해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출처: 3.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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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개정세법내용은 아직 상세기준이 담긴 시행령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행령안이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것이며, 개인적견해로는 '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후 결산종료월의 유보금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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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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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소급적용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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