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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박새148
소중한박새14820.08.26

세법개정안 중 법인에서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은요?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포함 80%이상 주주법인에서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지 안아도 배당인정세를 낼수도 있다는데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모든 비상장법인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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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다 상장회사중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80%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편입니다. 하지만 이 형태는 질문해주신것처럼 대부분이 비상장회사들이죠.

    질문해주신대로 해당은 되겠지만, 과세표준 산정 후 최대주주 할증까지 이뤄지니 세금 폭탄을 맞을 수 도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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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유사법인 초과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조특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등에서 해당 법인의 종류나 업종등을 위임하여 입법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상장법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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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장, 비상장을 불문(그러나 상장법인이 개인유사법인으로 볼 가능성은 없을 것) 법인에 대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처럼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되는 법인이 시행령에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개정내용이 국회를 통과하여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 확인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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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최대주주등이보유하고있는 주식의 지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에대해 과세가되는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된것은 아니고, 현재는 제외업종을 열거 할 것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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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 개정안에서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들이 과세대상이나,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제외되는 범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구체적인 대상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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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내국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규정이 도입됩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규정을 살펴봅시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등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내국법인”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보소득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초과유보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특정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가족기업 등 개인과 유사한 기업에 대하여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이 과세대상인데 추후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입법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에서 위기대비 유보금도 과세할 것이냐, 업종, 규모별 유보금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유보소득세 과세논란을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해외입법례, 기업실태 등을 감안하여 생산적 활동으로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시행령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세법개정안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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