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차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케이티엑스 예매 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붙는 시점이 궁굼합니다. 어느때는 수수료가 없고 어느때는 몇백원 그리고 결재 금액의 10프로가 수수료로 지급되던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코레일 기차의 취소 수수료가 궁금하시군요.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일단 코레일은 모든 열차의 취소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코레일은 요일로 구분하여 취소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발 전
월요일~목요일
1개월 ~ 출발3시간전 : 무료
출발3시간전 ~ 출발시간전 : 5%
금요일~일요일+공휴일
1개월 ~ 출발1일전 : 400원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 무료)
당일 ~ 출발3시간전 : 5%
출발3시간전 ~ 출발시간전 : 10%
그리고 날짜 상관없이 기차 출발 후에는
출발20분까지 : 15%
출발20~60분 : 40%
출발60분~열차도착 : 70%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코레일 톡 승차권은 10분후까지 열차 탑승 안했을 경우 어플에서 환불 가능하며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을 구매 시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케이티엑스 취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목요일 탑승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무료이고 그 이후 출발전까지는 5프로 입니다.
금요일~일요일,공휴일 탑승권의 경우 출발 1개월전에서 출발1일전까지는 4백원, 당일부터 출발3시간전까지는 5프로, 출발시간전까지는 10프로 입니다.
출발 후 에는 20분까지는 15프로, 20-60분까지는 40프로, 60분에서 도착까지는 70프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