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오토 면허증으로 카니발9인승 우전가능한가요??

2종오토 면허소지자입니다.

위에 운전면허증으로 카니발9인승 운전가능한가요???

일부사람은 안된다고 하는덕

지금 차를 구매하기전에 긴급하게 문의드려요ㅠ

    7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일단 스틱(수동)차량은 안되고요

      카니발9인승은 됩니다 10인 이하는 승용으로 보고 11인승 이상은 승합으로 되어 안됩니다

      그리고 화물은 적재적량 4톤 이하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힘센도롱이267입니다.

      2종으로는 9인승 오토까지 가능하고

      수동으로는 5인승용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네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2종오토 면허증이라도 9인승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9인승이 수동차량이면 과태료 나갑니다

      9인승이 오토면 괜찮습니다

    • 2종보통으로 카니발9인승 자동은 가능합니다

      수동은 당연히 운전하면 안되고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는 ① 승용자동차 ②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른한크낙새156입니다.

      2종 보통 오토이시면 9인승 오토는 가능하시고 9인승 수동은 안되십니다~그리고 딜러들께 물어보면 잘 가르쳐줍니다

    • 안녕하세요. 불같은뿔영양118입니다.2종 면허소지자는 7인승까지만 운전가능합니다!!9인승을 타실려면 1종보통이필요합니다!!

    • 넵..

      안녕하세요.

      충성6467입니다.

      2종 보통이면 9인승은 승용자동차니까

      가능하지요.

      9인승 까지는 2종보통이면 운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망둥어16입니다.

      가능합니다 10인승이하 오토됩니다

      수동안되지만 수동거의없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스마트한뜸부기292입니다.2종 오토면허시면

      말그대로 카니발 9인승 오토면 운전 할수있습니다

      스틱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들은


      ① 승용차


      ② 10명 이하의 승합차


      ③ 4톤 이하의 화물차


      ④ 3.5톤 이하의 특수차(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 자전거


      라고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호한부엉이41입니다.

      9인승까지 가능합니다.

      단 오토 면허면 카니발도 오토만 가능하고 수동이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날다람쥐22입니다.


      2종보통 오토는 10인승 미만 까지 운던 가능하니 카니발 9인승 오토 운전 가능하십니다.


      도움에 되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오토 아닌 스틱차량이면 불가하구요..

      허나 카니발 11인승은 아니되옵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콘도르66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제 차량도 9인승 카니발이고 와이프 2종보통으로 운전중입니다.

      다른 답변이랑 같이 10인승 이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레아241입니다.가능합나

      다만 기어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토이어야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총명한콘도르101입니다. 가능합니다 저도 같은2종보통인데 저희차 카니발9인승입니다 확실하게 차 판매하시는분께 여쭤보셔요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악어28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카니발도 오토였을때입니다 행여나 아니겠지만 스틱 기어이면 안되ㅣㅂ니다~

    • 안녕하세요. 헌신하는앵무새63입니다.


      오토면은 가능합니다.스틱은 안되구요

      저두 9인승 카니발 운전해봤구요

      9인승 스타렉스까지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럭셔리한땅돼지83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허나 스틱은 불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요즘은 거이 오토로 하시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현명한진도개206입니다.

      2종오토 면허는 승합 10인승 이하 운전 가능합니다

      저도 6년전부터 같은 면허로 카니발 9인승 운전중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후련한개구리125입니다.

      9인승 오토차량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절대 기어가 오토여야 됩니다.

      수동이면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부엉이125입니다.

      2종 오토는 말그대로 오토 차량만 운전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9인승 오토차량만 가능하며 수동차량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점잖은호랑이161입니다.

      2종 오토 면허로 가능하답니다.당여히 오토 차량만 이겠지요.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안녕하세요. 기민한아나콘다103입니다.

      2종 면허증가지고도 9인승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증취득한지

      오래된사람은 1종으로상향도되었어요

    • 안녕하세요. 바람의날개입니다.

      9인승 오토 차량이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딜러분에게 한번더 확인해보셔도 될듯하네요

      안전운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창백한여새11입니다.

      9인승 오토차량가능하며 11인승을

      9인승으로 좌석 잘라서 사용하는것은 안됩니다~~

    • 2종 보통이면 10인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트럭을 운행경우는 총중량 3.5t 이하의 특수차량

      적재중량 4t까지운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2종보통으로운전이가능한걸로아는데요. 2종가지고승합은운전을할수없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반듯한거위174입니다.

      9인승카니발같은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 2종보통면허로 가능합니다.

      11인승은 불가~~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돌이257입니다.

      가능합니다..올6월부터는 2종오토면허 1종보통오토면허로 갱신된답니다..그럼 11인승 오토도 운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풍성한메추리206입니다.

      네 2종 자동 면허로 카니발 9인승 운전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박새163입니다.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예 운전가능합니다

      2종 오토면허도 9인승 승합차 운전 할수가 있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 네 가능하세요

      저도 몰고있네요^^

      11인승부터는 안돼요

      스타롃ㄷ9인승 몰고있는데

      전여문제없으니 편히 운전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들은

      ① 승용차

      승용’으로 분류되는 모든 자동차들은 전부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물론, 수동변속기 차량은 안되고 자동변속기이어야 한다고 해요.

      ② 10명 이하의 승합차

      스타리아, 스타렉스, 카니발 등의 승합차들은 2종으로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인승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같은 차종도 7인승/9인승/12인승 등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출시되는데, 이 중에서 9인승까지는 운전할 수 있고 11, 12인승은 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③ 4톤 이하의 화물차

      ④ 3.5톤 이하의 특수차(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 자전거 라고 나와있습니다.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2종 오토(자동)이기때문에

      스틱(수동기업)차량이 아니면

      9인승 카니발은 운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꾸준한솔개83입니다.

      네..가능합니다..10 인이하 승합차까지 가능합니다..10 인이하 승합차까지요.

    • 안녕하세요. 신통한재규어141입니다.

      카니발 9인승 오토차량이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인승은 승합이라 안되구요

    • 안녕하세요. 세련된왕나비26입니다.

      2종 오토면허로 9인승 오토차량은 가능합니다.

      11인승 차량은 불가하구요.

      오토면허로 수동은 운전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국공조입니다.

      2종보통 면허는 10 인이하 승합차 까지 가능합니다 오토면허를 가지고계시니 차량이 오토에 10인 이하의 승합차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이종 보통은 10인승까지 운전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9인승 카니발 운전가능

      다만 오토 면허 이며 9인승 수동 운전 불가능 합니다. 뽀얀까마귀253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운할미새217입니다.

      윗분말씀처럼 수동차량은 어떠한차량도 안되구요

      카니발9인승 오토차량은 가능합니다

      좋은차구입하셔서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대견한수달138입니다.

      2종보통운전면허는 수동, 오토, 원동기 면허로 나뉩니다.

      2종오토면허는 오토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10인이하 승합차, 4톤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10인이하라는 것은 외형이 아닌 승차인원으로 정해지며

      카니발도 7, 9, 11인승 중 11인승 외 차량은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질문주신 분은 오토면허를 가지고 있으니 오토차량만 가능합니다.

      즐거운 안전운행 하세요~^^

    • 안녕하세요.

      카니발 운전 가능 합니다.

      2종 면허 승용차 외에 10명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중량 4톤 화물차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득한테리어236입니다.

      2종 오토 면허로 9인승까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오토만 가능하구요.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2종보통(자동) 운전면허는 승차정원 10인승이하 승합차 중에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비둘기227입니다.


      소지한 면허증과 다른 종별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예를 들어, 2종 면허 소지자가 1종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ㅡ 자동면허로 수동차량 운전시 종별이 같기 때문에 무면허는 아니나 면허 조건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조치를 받습니다 ㅡ


      결론: 자동 카니발은 운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여우261입니다.

      9인승이라 사업자에겐 부가세환급이 되는 차량으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9인승 미만은 부가세환급이 안되고 개별소비세도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가겨이 올라갑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탈수 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중 9인승이 유일하죠, 다만 6명 이상 탑승 버스전용차로를 들어간다는 것 잊지 마세요!



      또한 9인승이라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라는것도 장점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득한물소134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신 2종오토면허이기 때문에 수동차량 운전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빈티지한치와와297입니다. 2종오토 9인승 차량 가능합니다. 1톤트럭도 가능하구요 다만 11인승 이상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원한염소218입니다.

      가능합니다.

      2종보통면허 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명이하의 승합차,적재중량4톤이하의화물자동차,총중량3.5톤 이하의특수차,원동기장치자전거 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프록스입니다.


      2종 보통 기능차량은 승용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4톤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 원동기가 있습니다


      2종보통(오토)은 위 가능차량에서 자동변속기가 탑재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빙그레퀸입니다.

      오토로만 가능합니다

      수동은 무면허로 인정됩니다

      9인승까지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상은 무면허로 인정됩니다 1종면허가 있어야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콩중이177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요즘 차 구입시 오토로 구입하시기때문에 수동이 아니면 가능하세요

      저도 2종면허였는데 11인승로 구매해서 다시 1종 땄어요


    • 2종보통은 10인승까지 가능합니다

      9인승 카니발 운전 가능합니다


      다만 오토면허이시니

      스틱은 당연히 안되겠죠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황새93입니다.

      네 오토 가능하세요.그대신 수동은 안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즐거운시간되세요..

    • 안녕하세요. 되알진조롱이5입니다.

      네 운전하시면 됩니다

      수동은 안되구요

      2종 오토는 오토 차량 만 가능한 면허증입니다

      그러니 수동은 안되는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파란줄나비10입니다.


      2종보통 오토면허증으로는 9인승 오토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으로 갱신을 원하시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을 면제 받으실 수 있으며 기능시험민 치시면 됩니다.

    • 간안녕하세요. 고산뚜입니다.

      답만 알려드릴게.


      가능합니다.


      10인이하 승합차 가능요..


      참 오토 이므로 오토 차량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빼어난천인조48입니다.

      9인승까지는 2종보통으로 운전가능합니다

      카니발이 7인승 9인승 11인승 차량이 있으니

      11인승 카니발 1종보통 이상 면허로 운전가능하니

      구매시 차량등록증상 승차정원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꿩28입니다.네 9인승까지 2종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11인승부터는 1종이 필요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랏빛고릴라229입니다.

      카니발9인승 까지는 가능합니다. 단 오토만 가능합니다. 수동은 별도로 1종을 취득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푸들165입니다.

      불가입니다

      7인승 부터는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안전운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똑똑한복어183입니다.

      운전 가능해요 ~!

      제가 카니발 9인승 오토로 운전하고있어요 !!

      걱정안하셔도됩니다 ^^

    • 안녕하세요. Gemten01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오토차량이 아닌 수동(스틱)차량은 불가능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다정한비둘기188입니다.


      가능합니다. 9인승까지 운전가능하며 오토로 구입해야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성숙한하늘소224입니다.

      2종으로 카니발운전 가능합니다,

      저도2종인데 카니발잘몰고 다니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럭셔리한갈매기156입니다.

      2종오토는 카니발 9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은 불가합니다. 딜러나 교통공단 전화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콘도르117입니다.2종오토 자격증으로 9인승까지는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승부터는 1종으로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별을보는곰입니다.


      승용차.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이렇게 운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흡족한쇠오리261입니다.

      2종 보통 운전가능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0인이하의 승합차

      3.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차

      4. 총중량 3.5톤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치제외)

      5. 원동기장치 자전거

      여기에 자동.수동. 변속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9인승 카니발은 당연히 운전가능하십니다.

      단 변속기가 자동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악한매사촌80입니다. 제가 2종 오토인데 제차가 카니발 9인승입니다 지금껏 안전하게 가족 태우고 잘다니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 안녕하세요. 태희태은맘입니다.

      2종 보통면허는 10인승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니발9인승 운전가능하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2종 오토 운전면허자도 9인승 승합차 운전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청초한참고래196입니다.

      1종면허 소지자이상만 할수 있습니다

      2종으로는 5인승 승용차까지 할수 있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쌈박한오릭스46입니다. 2종보통은 10인승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니발 9인승 운전 가능 합니다. 다만 오토 면허 그러니깐 자동 면허 이시면 카니발 9인승 수틱은 운전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