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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숲새111
로맨틱한숲새11121.02.06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신고 시 제출서류?

2020년 9월 중도 퇴사하고 현재 무직상태로 수입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5월부터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공제서류는 다운 받아 놓은 상태이나,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발급 받지 못했는데, 홈텍스를 통해서 전직장에서의 소득과 기 납부 소득을 확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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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홈택스로 종소세 신고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받고자 하는 공제항목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상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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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중도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한 후 중도정산을 하였을 것이며,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추가 소득, 세액공제를 하기위해서는 5월달에 자진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 5월에 질문자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국세청홈택스에서 5월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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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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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연말정산할 때에 동일한 서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도는 조회 가능하니 별도로 서류를 구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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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쯤이면 이전 직장들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이 모두 조회될 것이므로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아닌 이상 모두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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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5월달에 홈택스에서도 조회되니, 반영하면 됩니다. 이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직접 입력해서, 현근

    무지와 종전근무지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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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연말정산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은 자료 및 혹시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발급해달라고 하시거나, 홈택스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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