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연말정산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받은 자료 및 혹시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발급해달라고 하시거나, 홈택스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