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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트
피어스트22.08.09

지인이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워 진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시골 생활을 하고싶은데 그러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최소 토지보유기준과 조건등 간단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주자와 상관없이 토자를 구매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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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작물 재배하는 경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하는 경우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하는 경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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