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작물 재배하는 경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하는 경우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하는 경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