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시농지자격원부가필요한가
주말농장으로 작은탓밭이 필요한데 300평이하로 전을구매하고 싶어서요
도시인이 시골땅을 구매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이용하는 방법: 농지전용허가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의 면적이 3,000㎡ 이하이고, 농지의 지목이 전, 답, 임야, 과수원, 특수작물용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농지의 소재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중심지역, 농업협동지역, 농업보호지역, 농업기반지역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농업에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업인으로 전환하거나 농업인과 계약하여 농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준농림지를 구입하는 방법: 준농림지란 농림부가 농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지정한 토지입니다. 준농림지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구입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준농림지의 면적이 1,000㎡ 이하이고,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공원용지, 녹지, 공공용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준농림지의 소재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중심지역, 농업협동지역, 농업보호지역, 농업기반지역 중 하나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준농림지의 소유자가 농지의 소유자와 동일인이거나 가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준농림지의 소유자가 농업인이거나 농업인과 계약하여 농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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