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제가 건널목 서있었는데 차가 저를 못보고 쳐서 잠시 기절했다가 병원으로 이동했는데요 왼쪽얼굴부터 팔다리까지다쳤어요 얼굴은 눈을박아서 퉁퉁부어서 광대뼈까지 멍들고 눈도 못떠서 지금 붓기가 좀 빠졌구요 코뼈도 금이 갔어요 왼쪽팔도 넘어지면서 상처가 생겨서 흉이진다고 하드라구요 왼쪽발은 인대를 많이 다쳐서 깁스를 하고있는 상태에요
1.다치면서 학원과 학교를다빠졋는데 손해배상에 포함시킬수있나요?(고1여자입니다)
2.지금 일주일째 입원해있는데 퇴원하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러와야한다고 하든데향후치료비는 어떻게되나요?
3.그리고 어머니가 저때문에 일을 하지못한 것은 어떻게되나요
4.교통사고휴유증도 넣어주나요?대충얼마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다치면서 학원과 학교를다빠졋는데 손해배상에 포함시킬수있나요?(고1여자입니다)
: 해당 상해로 인하여 학원과 학교를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자체에는 해당이 안되며, 다만 소송상에서는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보험사의 지급기준상으로는 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지금 일주일째 입원해있는데 퇴원하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러와야한다고 하든데향후치료비는 어떻게되나요?: 향후치료비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소요예상되는 비용으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3.그리고 어머니가 저때문에 일을 하지못한 것은 어떻게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또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명목은 간병비 항목이나, 소송이든, 보험사의 지급기준이든 상해정도가 심하여 거동이 불편한 정도일 때 인정이 됩니다.
4.교통사고휴유증도 넣어주나요?대충얼마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야하나요?: 단순 후유증이라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별도 보상이 가능하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기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학원과 학교를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 보상이 없으며 부모님의 손해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좀 더 치료를 한 후 하셔야 하며 상처 부위에 대한 부분도 치료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학교와 학원을 못 다닌 부분을 감안하기는 하나 그 부분을 금액적인 면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로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지급 기준 상 위자료는 아주 소액입니다.
2.향후 치료를 모두 지불 보증으로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미리 합의를 하여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환자 본인이 입원 시에만 일을 못한 손해를 보상하게 되고 어머니의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비골(코뼈) 골절로 인해서는 후유증이 남지 않고 인대 손상에 의한 부분을 감안할 수 있으나 현재 만 16세인 경우 단기간 후유증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는 여전히 경재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라 감안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흉터가 남는 부분에 대한 성형비는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미성년자가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소득이 없다 보니 합의금은 작게 산정이 되나 실제 들어가는 치료비(성형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을 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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