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처음 으로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 정지하고 기다라고 있는 도중
뒤차가 와서 들이 박았습니다 . 교차로는 점멸등 이었습니다 .
그래서 병원 가니 왼쪽무릎에 심한 부상은 입었으나 검사결과
골절은 되지 않았으며 멍과 심하게 까진 상태여서 소독과 붕대를 하고 있습니다 .
치과를 가니 치아 2개가 진탕이라고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욱더 억울한건 저는 공무원으로 집배원(우편배달업무)을 하고 있는데
이번 승진 심사에서 교통사고 여파 때문에 승진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 하고요...
위와같은 증상으로 보상을 얼마나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라고 하나 직업 특정상 입원은 못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아픈 다리로도 일을 해야 하는 집배원 업무의 특정상
이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3주진단의 염좌진단이라면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 승진 심사에서 교통사고 여파 때문에 승진심사에서 제외 부분과 아픈 다리로도 일을 해야 하는 집배원 업무의 특정상 이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질문하셨는데,
승신심사에서 제외된 부분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이 부분은 보상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입원을 하여 급여에 손실이 있다면 이는 휴업손해로 보상되나, 아픈다리로 업무를 해야하는 불편함은 보상이 대상이 아니며, 추후 위의 항목중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일부 될수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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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에 관한 부분은 모두 보상이 되나 업무를 보아서 월급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경우 통원 치료만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휴업 손해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승진이 누락된 부분도 직접 손해가 아닌 간접 손해로 보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일부 감안하여 합의금을 조금 더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사고로 인해서 승진이 누락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소송을 해보는 것은 가능하나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 못한것에 대한 손해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승진 심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교체비가 지급되며 무릎 부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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