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물사고 관련 사항중 해당 옷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할것이라고하면 민법 480조에따른 전제인가요?

1.세탁물사고 관련 사항중 해당 옷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할것이라고하면 민법 480조에 근거한건가요??

2.480조 뜻이 잘이해가안되어서요 무슨뜻인건가요?

3.더불어, 해당 옷의 수리 비용이나 가치 감소 비용만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옷의 소유권은 그대로일 것 이라는 내용도 민법상 몇조에 근거한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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