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결 보행로에서 넘어지면 시민안전보험 되나요?
방금 제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 연결통로 수평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앞으로 고꾸라지셨어요. 얼굴을 부딪치셔서 많이 아프실 듯… 근데 이런 경우에 시민안전보험? 그게 적용되나요? 대중교통 타다가 사고나면 받는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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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급발진 급제동 같은 기기적인 결함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면 본인 실수인데 그걸 나라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너무나도 약았습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길수 있는일도 억지를 써가며 고소를 남발하고 합의금을 타먹으며 되도않는 보상을 계속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3자에 의한 또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장비의 시공업체나 운영하는 관공서나 3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본인 부주의로 고꾸라진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