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의 토사물에 미끄러졌는데, 발목 타박상과 인대손상, 뇌진탕 증세가 생겼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지하철공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