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의 토사물에 미끄러졌는데, 발목 타박상과 인대손상, 뇌진탕 증세가 생겼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의료비가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지하철공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토사물이 방치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역사 내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민법 758조에 따라 영조물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