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 산재 보험 적용되나요?
퇴근길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급 정지하여 오른쪽 골반과 발목이 꺽이면서 엄청난 통증으로 역무원 도움으로 119 타고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인대들을 다 다쳤는데 산재 적용 될까요?
퇴근길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급 정지하여 오른쪽 골반과 발목이 꺽이면서 엄청난 통증으로 역무원 도움으로 119 타고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인대들을 다 다쳤는데 산재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외에 다른쪽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급 정지하여 난 사고로 지하철에서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같습니다. 지하철 역무실에 가셔서 단체보험(담보:구내치료비특약)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접수 청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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