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급 정지하여 오른쪽 골반과 발목이 꺽이면서 엄청난 통증으로 역무원 도움으로 119 타고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인대들을 다 다쳤는데 산재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에 경우
근로사업장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판례상으로는 출퇴근도 근로시간으로 보고는 있으나
근로사업장에서 신청자체를 안해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외에 다른쪽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급 정지하여 난 사고로 지하철에서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같습니다. 지하철 역무실에 가셔서 단체보험(담보:구내치료비특약)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입되어있으면 보험접수 청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