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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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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증여세로 책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세배돈도 증여세로 간주된 경우가 있나요?? 세배돈은 최대 얼마까지 비과세로 여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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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세뱃돈이나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해당 금전을 모아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는 덕담과 함께 새해 인사인 세배를 하는 경우 어른신들이

      저녀, 손자녀 등에게 세뱃돈을 주게 되는 데 이는 상증세법상 경조사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세뱃돈을 얼마까지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인절할 것인 지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사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경조사비는 사화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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