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겸 간이사업자를 진행중인데, 남편명의로 바꾸고싶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인이며 온라인판매로 간이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제 남편은 요식업으로 현재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6월말일로 폐업을 합니다.
남편은 요식업 사업자를 폐업후,
저도 곧 직장을 퇴사할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남편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명의변경을 하고 남편은 간이사업자 + 8월부터 다른 프랜차이즈
요식업으로 신규 일반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
남편이 일반사업자를 만들게 되면 간이도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추후 실업급여를 받고 6~7개월 뒤에 제가 다시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로 변경된 온라인사업자)를 제가 다시 가져오거나 or 남편명의로 그대로 놔두려고하는데
세금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본인의 사업장을 남편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본인은 폐업하고, 남편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거나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