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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랑우탄149
대담한오랑우탄14922.06.18

직장인겸 간이사업자를 진행중인데, 남편명의로 바꾸고싶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인이며 온라인판매로 간이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제 남편은 요식업으로 현재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6월말일로 폐업을 합니다.

남편은 요식업 사업자를 폐업후,

저도 곧 직장을 퇴사할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남편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명의변경을 하고 남편은 간이사업자 + 8월부터 다른 프랜차이즈

요식업으로 신규 일반사업자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

남편이 일반사업자를 만들게 되면 간이도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추후 실업급여를 받고 6~7개월 뒤에 제가 다시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로 변경된 온라인사업자)를 제가 다시 가져오거나 or 남편명의로 그대로 놔두려고하는데

세금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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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본인의 사업장을 남편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본인은 폐업하고, 남편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거나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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