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 퇴사하게 되어, 직장에서는 필요한 조건과 서류를 다 갖추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문제인데요, 이게 직장보다 소득이 더 큽니다. 그런데 편의상 제 이름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남편이 하는 거라 그냥 이번에 폐업하고,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합니다.
좀 검색해보니 개인사업자의 매출이나 수익이 어떻든 실업 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만 되어 있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는 사업자가 없지만, 매출은 새롭게 등록한 남편 사업자로 계속 잡힐 거라, 혹시나 제가 하려는게 나중에 부정수급이나 조세탈세로 잘못 엮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