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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미핥기299
비장한개미핥기29923.01.07

직장인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처리 방법 문의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 퇴사하게 되어, 직장에서는 필요한 조건과 서류를 다 갖추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문제인데요, 이게 직장보다 소득이 더 큽니다. 그런데 편의상 제 이름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남편이 하는 거라 그냥 이번에 폐업하고,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합니다.

좀 검색해보니 개인사업자의 매출이나 수익이 어떻든 실업 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만 되어 있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는 사업자가 없지만, 매출은 새롭게 등록한 남편 사업자로 계속 잡힐 거라, 혹시나 제가 하려는게 나중에 부정수급이나 조세탈세로 잘못 엮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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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상 명의를 질문자님이 아닌 배우자로 이전한 때는 사업자 등록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부정수급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남편이 사업을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사업자만 존재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가 없으면 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도 남편이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