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재직중 부업시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회사 재직중 부업으로 무인점포 운영하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부업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부업하고 있다는걸 회사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종합소득신고는 물론 사업자내고 제가 할겁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업이 금지 되어있으면 하지 않는게 좋을겁니다. 지금 당장은 알수 없지만 연말정산때에 알게 될거에요

    그때 발각이 되어 중징계를 받을수있거든요

  •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확인은 가능할겁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존 회사가 알수 있겠죠 그런거 외에 알방법은 없을겁ㄴ다

  • 보통 회사에서는 직원이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모를듯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내면 종합소득세라던지 연말 정산때 회계팀에서 알 수는 있겠네요

  • 알 수 없습니다. 보통 겸임금지에 대해서 걸리는 것은 님이 일을 하는 하다가 사고치거나 누군가의 고발로 인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걸리면 중징계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겸임신청을 하시고 부업을 하는게 안전합니다. 언제 걸릴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면 사람이 쪼그라들고 일하는데에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괜히 부업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몰래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할 경우에 다니는 회사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이나 세금 내는 것 등등으로요.

  •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나 사업자 등록 정보 등을 통해서 부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서 회사에서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국세청 정보는 회사와 공유되지는 않지만 요청할 경우엔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