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적당한 커테고리 선택이 힘들어 법률쪽에 문의드려봅니다.
산재처리 관련문의 입니다.
21년 9경 근무지에서 일하다 손을 다쳤구요.
회사에서는 산재관련 신고를 바로했다고 했습니다.
근무환경및 부상후 근무가 힘겨워서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관련법을 전혀 몰라서 다친후 수술이나 장기입원등을 하거나 해야 가능한것으로 오해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전 봉합 수술받고 20여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비용은 제가 일단 지불하고 회사에서 추후 저에게 지불해주었습니다.
생계따문에 퇴사후 알바를 잠깐하다 년말쯤 다른곳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알바라도 해야되는 부분때문에 산재발생후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관할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인데 건강보험처리가 되었으니 산재요양신청을 하라고 해서
상병발생경위서를 보냈고 최초치료받은 병원과 통화후 전 근무지 담당구에 서류접수를 해주어서 며칠만에 요양신청서 승인 안내문자및 문자로 요양급여 결정통지서 까지 오늘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제가 어떤걸 해야하나요?
치료도 끝났고 기껏해야 진통제정도 처방받는거 뿐이 없어보여 다른 보상이나 그런건 원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험급여 결정서 같은 내용의 의미도 잘 모르겠구요.
치료는 이미 다 끝났지만 해당부위의 일부감각소실 및 통증으로 진통제를 자주 먹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부위는 손등을 바라볼때 약지와 소지 사이를 컷터칼로 깊게 찔린 상태에서 봉합수술하였고 통원치료시 감감소실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담당의는 실생활에 지장이 없을것같고 열상으로인한 감각손실은 천천히 회복될 수도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나 현재까지 감각소실및 특정동작이 힘들고 통증유발등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산재후 후유증의 관련 내용으로 산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병원에 산재담당자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후유증 신청 가능여부와 특별히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검색은 해봤는데 이해가 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것이며 치료비는 산재에서 처리가 됩니다.
산재의 경우 치료 기간을 감안하여 (입원과 통원 등) 휴업 급여가 지급되며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 급수에 따라 산재 장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 급여 부분과 치료 후 장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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