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을당한경우 산재신청이가능할까요?
직장내성희롱으로 21년9월에 고충처리결과가나왔고 생계로인해 현재까지다니다 그전엔그사실을모르고 참고다니면되겠지.. 괜찮을거야생각하며다녔는데 나중에 그러한부분도 산재처리가된다하여 2년5개월만에 산재지정병원에서 심리검사 및 정신과상담을받았습니다 명백한사실확인만된다면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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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장액,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최근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시는 상황이라면 산재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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