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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넉넉한코요테11124.02.08

직장내성희롱을당한경우 산재신청이가능할까요?

직장내성희롱으로 21년9월에 고충처리결과가나왔고 생계로인해 현재까지다니다 그전엔그사실을모르고 참고다니면되겠지.. 괜찮을거야생각하며다녔는데 나중에 그러한부분도 산재처리가된다하여 2년5개월만에 산재지정병원에서 심리검사 및 정신과상담을받았습니다 명백한사실확인만된다면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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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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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장액,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최근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시는 상황이라면 산재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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