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내역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내역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 46,000,000원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부가급여 : 200,000원 (점심식대) *부가급여라는 단어가 알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대체할 단어가 있을까요?
위 조건이라고 한다면,
월 지급액
기본급 : 3,270,068원 (월209시간 기준, 주휴포함)
고정연장근로수당 : 563,266원 (통상임금 ÷ 209h × 24h × 1.5)
식대 : 200,000원 (비과세 20만원 한도)
합계 = 4,033,334원 (공제 전 금액)
위 금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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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보통 복리후생비 라고 하거나 단순히 고정 식비라고도 합니다.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포괄할때
식대 까지 포함한 4,033,334원을 245시간 (209시간 + 24시간 *1.5배)으로 나눠
209시간분이 기본급 + 식대
36시간분이 고정연장수당 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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