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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랑새243
진실한사랑새24323.11.23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이번달에 입사하여 15일정도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습니다.

15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5일치의 급여가 25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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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및 지방세

    - 사장님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15일 근무했으니 환급세액이 나올 것입니다.

    -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중도퇴사 했다고 하면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줄겁니다.

    2. 4대보험

    - 직장가입자 탈퇴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하고 신고서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다음달에 4대보험료 정산이 될 것입니다.

    - 한달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실제로 15일치 급여만 지급받았으므로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 이러한 정산은 4대보험 탈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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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월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와 근로자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며, 4대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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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징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1일 입사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징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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