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월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와 근로자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며, 4대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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