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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레아92
저는 2011년도에 요리자격증받고 F4변경하여 지금까지 식당일에 종사하다보니 몸도 아프고 힘들어서 회사에 취직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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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F4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이 금지되고 취업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에 업종 해당된다면 취업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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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만 아니라면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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