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건설업 관련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단순종사원(91001)이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