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종부세 고지서의 과세대상물건은 주택 1건밖에 없습니다.(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 해당없음)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인 주택 외에 동일주소의 토지 및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납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아무리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에 부수되는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