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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벌새265
대찬벌새265
21.11.30

법인의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종부세 고지서의 과세대상물건은 주택 1건밖에 없습니다.(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 해당없음)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인 주택 외에 동일주소의 토지 및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납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아무리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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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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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1.11.30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에 부수되는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