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주택 종부세 금액상관없이 대상여부?
서울에 법인명의 주택이 있으면 금액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종부세 납부 해야한다면 과세구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부동산 양도할때 종부세.재산세 납부한것도 양도차익에 포함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소유 주택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에 관한 질문은 아래 조문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신 종부세와 재산세는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20. 8. 18. 개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020. 8. 18. 신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020. 8. 18. 신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명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 법인명의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 법인은 6억원 공제도 없습니다.
-. 2주택(비조정대상지역소재) 이하는 세율이 3%이며, 3주택이상및 조정대상지역소재 2주택 이상은
세율이 6% 적용됩니다. 개인과 같이 과세구간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일 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
2. 법인부동산 양도
법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아래와 같이 2종류이며, 이를 합산해서 신고납부합니다.
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해당연도 부동산 매매차익과 부동산관련 모든 경비를 계상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억원 이하 10% 세율,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그 외 25%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세, 종부세,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장부가액과
무관한 금액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기 1)과 2)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2021년도 귀속부터 법인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6억 공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법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3% 혹은 6%로가 적용됩니다. 법인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은 납부할 때 법인의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부세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대상을 분류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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