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들 소방차는 잘아시지요.근데 소방차가 진입을 할려고하면 불법주차때문에 낭패을 당하곤 하는데요.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뛰어난불독268입니다.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특한고슴도치297입니다.
소방차 진료방해는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