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시 적발시 벌금 내나요?
소방차만 댈 수 있 수 있다고 바닥에 표시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누군가가 신고하여 적발이 된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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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구역 위반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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