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땅의 소유자로 하여금 개발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그 이후에 건축 행위가 필요하다면 공사가 진행이 되고 모든 과정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때 확정된 개발용도에 따라 쓰임새를 변경해야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해요. 용도에 맞게 땅의 종류를 바꾸려면 전용허가까지 마치고 경지개발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통해 정부의 세부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친 후 사용승인이 진행돼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농지 등으로 전용허가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는 변경되지 않아요. 또한, 본 절차에는 주 사용 목적과 부가적 사용목적을 구분해 사용이 이루어져야 해요, 대체로 농지이지만 잠깐의 시세가치를 높이고자 대지로 변경하는 때도 있는데 이는 용도변경의 대상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일시적인 전환밖에 해당하지 않아서 실질적 행정절차를 가지지 않아요. 특히 지목변경은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토지변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청이나 구청에 알아본 후 토지용도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좋으며 만약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짓고 농장을 만들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땅이 저렴한 가격에 나와있다고 해도 섣불리 구매를 하기보단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고 가치를 낼 수 있는 곳인지를 알아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