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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2.06.09

수입통관 및 물품인도 후 잘못 배송된 품목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입을 진행하였는데, 배송받은 품목 중 일부 품목이 잘못 입고가 되었습니다.

수입처에서 잘못온 물품을 샘플로 처리한 인보이스를 다시 보내줬는데 이 수정 인보이스로 수입신고필증 정정 진행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정 인보이스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운송업체에서 굳이라는 반응을 보여서..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대금은 이미 송금한 후라 정정인보이스와도 금액 차이가 $4,000 정도 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처에서 크레딧노트를 발행받고 다음 주문건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송금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서로 얘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크레딧 안받고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송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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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Q1. 수입처에서 잘못온 물품을 샘플로 처리한 인보이스를 다시 보내줬는데 이 수정 인보이스로 수입신고필증 정정 진행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정 인보이스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운송업체에서 굳이라는 반응을 보여서..궁금합니다.

    A1.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정정 인보이스로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심사의 위험성 해당 수입신고물품과 실제 물품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수정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Q2.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처에서 크레딧노트를 발행받고 다음 주문건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송금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서로 얘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크레딧 안받고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송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2. 해당 부분은 크레딧노트를 발행받으시고, 다음번 결제에서 해당금액을 차감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크레딧노트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증빙서류마련을 위하여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상 상계거래는 신고 대상이지만, $5000이하에 대하여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으로 금액이 $4000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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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실제 수입된 내용과 금액을 포함한 수입신고 내역이 다르다면 이를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정정필요) 운송사입장에서는 이를 굳이 들춰내서 정정을 해야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쨋든 법적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원칙입니다.

    후단의 질문은 뒤의 수입건으로 상계처리를 하여 송금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대상인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에서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의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상계가 되어 인보이스 금액이 낮아진 금액이 있더라도 사후 수입건에 대한 가격은 원래의 가격(상계 전의 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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